고 김오랑 중령 유족, 12·12 군사반란 국가배상 소송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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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

 

 

45년 만에 밝혀진 진실…법원 “숭고한 희생 합당한 예우 필요”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12·12 군사반란에 맞서 싸우다가 사망한 고 김오랑 중령(1944년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2일 판결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원고 10명에게 총 2억7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국가 측의 상고 포기로 8월 28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김오랑 중령, 군사반란 저지하다 사망

김오랑 중령은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반란 당시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다가, 반란군의 특전사령관 체포 시도를 막다 사망했다. 당시 반란군과 관련 공무원들은 사망 경위를 조작하고 오히려 김 중령이 먼저 총을 쏜 것처럼 발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으며, 이로 인해 김 중령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격하되었다.


유족, 진상 규명 위해 38년간 노력

유족들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부터 진상 규명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2022년 9월 26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사망 경위를 확인했다. 그 결과, 육군참모총장은 같은 해 12월 사망 분류를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했다.


판결문 “희생에 합당한 예우, 유족에게도 필요하다”

법원은 ‘헌정질서 파괴에 맞서 저항하다 사망한 망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유족에게도 필요하다’고 판결문에서 언급했다. 특히 망인의 모친에게는 1억 원, 형제자매에게는 각 5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다. 국가 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진상규명결정 이전에는 유족이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국가가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일축했다.


“왜곡된 과거 바로잡은 사법적 이정표”

이 사건을 진행한 박경수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군사쿠데타에 항거한 장교의 죽음이 이번 판결로 바로잡혔다”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의 명예가 회복되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확인한 뜻깊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오랑 중령은 계급장을 떼어 반란군에 맞섰으며, 시신은 특전사령부 뒷산에 방치됐다가 이듬해 2월에서야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이번 판결은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해 헌정질서를 수호하다 희생된 군인의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과거사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에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한중은 1998년 설립 이후 국방·병역·보훈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왔다.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장 등 경력을 지닌 박경수 변호사가 이끄는 국방팀은 각종 국방 분야 소송에서 승소를 거듭하며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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