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한 취소” vs “정치적 표현 제한”…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책임 공방

서약서 거부 뒤 공연 취소…구미시 행정의 적법성 도마

 

“김장호 시장 ‘내가 책임’…이승환 공연 취소 공방 재점화”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김재우 구미시의원이 가수 이승환의 구미 공연 취소와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행정절차와 정치적 중립성, 손해배상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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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026년 7월 27일 열린 구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2024년 12월 25일 예정됐던 이승환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이 공연 이틀 전 취소된 경위와 정치적 언행 자제 서약서 요구의 적법성을 물었다.


김 의원은 “이미 허가한 공연을 취소하면서 청문이나 의견 제출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의문”이라며 공연 취소가 안전 확보보다는 공연자의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장호 시장은 당시 대통령 탄핵 정국과 공연 찬반 집회로 충돌 가능성이 커졌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했다고 답했다.


김 시장은 반대 집회가 예고된 뒤 약 68석이 추가로 판매됐다며 일부 예매자가 공연장 내부에서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추가 예매 사실만으로 관람객의 공연 방해 의도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경찰 배치와 출입 동선 분리, 안전요원 증원 등 공연 취소보다 덜 제한적인 대책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


양측은 정치적 언행 자제 서약서의 성격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대관 허가 이후 별도 서약서를 요구한 것은 새로운 의무를 사후적으로 부과한 것이며, 서명을 거부하자 공연을 취소했다면 사실상 강제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기존 대관 허가조건을 재확인하고 안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일 뿐 공연 내용이나 정치적 표현을 검열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5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천500만 원, 기획사에 7천500만 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 원 등 모두 1억2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장호 시장 개인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구미시는 시의 배상책임을 다투기 위해 항소했고, 이승환 측은 김 시장 개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항소한 상태다.


김 의원은 배상금과 소송비용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 행정적·정치적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공연 취소와 서약서 요구가 자신의 최종 결정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최종적으로 내가 책임지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시민과 공연자에게 사과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시민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연 취소에 앞서 2024년 12월 19일 구미시청에서는 8명이 참가한 공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외부 보수단체 집결과 공연 관람객 간 충돌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 가운데 2명이 구미시청 출입기자였다. 따라서 집회의 시민 대표성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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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안전 행정은 취소 행정이 아니라 준비 행정이어야 한다”며 공공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책임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당시 위험이 실제로 구체적이고 임박했는지, 구미시가 공연 취소 전 대체 안전대책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정치적 언행 자제 서약서가 적법한 협조 요청이었는지에 있다.


1심에서 구미시의 배상책임은 인정됐지만 김 시장 개인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만큼 최종 법적 판단은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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