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보고 안 받았다" 발언, 예비후보 등록 전이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사토 자료 비공개에 법적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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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구미시장 지난해  "5억 보고 안 받았다" 본회의 발언, 사토 자료 비공개로 진실 공방 불가피…행정·투명성 위기 고조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가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사토 매각 핵심 내부 자료를 전부 비공개하며 시민 알권리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본지에서 낙동강 사토 문제와 관련하여 2026년 4월 19일 청구한 문서(접수번호 16476456)에 대해 구미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제5호(재판·수사 관련, 의사결정 과정 정보)를 이유로 5월 4일 비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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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 제2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우 의원은 사토 매각 과정의 시공사 운반비 5억 원 설계 변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10% 초과 증액 규정)을 질타했다. 현직 시장이던 김장호 시장은 "구체적 보고 받지 못했다. 국장·과장 전결 사항으로 사후 확인 결과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예비후보 등록(2026년 4월 이전) 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직접 적용은 어렵지만, 청구 자료 공개 시 사실 왜곡 여부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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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대상에는 김재우 의원 답변서, 손해액 산정·환수 계획, 국장·시장 관리감독 책임 검토, 의회 제출 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보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방자치법상 최종 관리 책임과 지방계약법 준수 의무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구미시는 "내부 감사·수사·예상 소송으로 업무 공정 지장"을 주장하나, 사업은 이미 본회의에서 세부 논의됐고 경북도 감사(배임 송치, 16억 원 손실 추정) 결과가 공개됐다. 정보공개법 공개 원칙(제1조·제7조)에 반하며, 제9조 적용 요건(현저한 지장)은 구체적 증거 없이 추상적이다. 유사 사례 이의신청 인용률은 33%를 상회한다.


김장호 예비후보는 2026년 4월 24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사토 의혹을 "공무원 실수, 수사 진행 중"으로 규정하며 경쟁 후보 고발을 선언했으나, 5억 원 보고 여부는 여전히 침묵이다.


낙동강 퇴적물(사토·모래 혼합) 저가 매각으로 세외수입 손실이 확인된 가운데, 비공개는 책임 규명을 가로막는다. 구미시 행정 투명성과 공공자산 관리 신뢰를 위해 즉시 부분 공개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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