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26년 구미시체육회에 6억 원대 법정운영비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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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체육회 홈페이지

 

 

첫 차 교부로 3억 5천만 원 지급, 체육진흥과 명품체육도시 조성에 활용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는 2026년 구미시체육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총 605,134,000원을 교부 결정했다.

1차 교부액은 350,000,000원이며, 잔액 255,134,000원은 이후 분할 지급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구미시체육진흥조례 제22조를 근거로 한다.


총 사업비 605,134천 원 중 국비 12,000천 원, 시군구비 593,134천 원으로 지방비 보조율 98% 수준이다.

주요 내역은 인건비(약 507백만 원), 복리후생비(85백만 원), 임차료, 사무국 운영비 등 운영비 중심이며, 사무국장 인건비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 정액 지원이 포함됐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별도 계정 관리, 목적 외 사용 금지, 투명 집행 의무가 부과된다. 부정 수급 시 교부 취소, 제재부가금(부정이익 5배 이내), 명단 공표 등 제재 적용 가능하다.

사업 종료 후 1개월 내(또는 2개월 내 정산서) 실적 보고서 제출, 3억 원 이상 사업은 외부 검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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