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문화재단 운영체계, ‘직영’ 아닌 ‘위탁·대행’ 구조 명확히 해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1월 23일,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은 지역 문화재단의 운영 형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며 “문화재단은 시가 직접 운영(직영)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이날 공개한 안내문에서 “일부 의원들이 문화시설, 특히 지역 아트센터의 운영 방식을 ‘위탁이냐 대행이냐’로 묻는 과정에서 ‘직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행정조직 체계에 대한 기본 개념을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직영’이란 공무원이 소속 행정조직 내에서 직접 집행하는 형태로, 시청이나 구청의 부서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문화재단은 시가 출연금을 재원으로 설립한 독립 법인인 ‘출연기관’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해당 기관이 시의 시설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위탁’ 또는 ‘대행’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재단에 운영을 맡기는 순간, 이는 법적으로 직영의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은 행정감사 과정에서의 전문성 확보와 책임성 있는 의정 활동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임기 말까지 지역 기관들의 운영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 감시와 견제를 수행한다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전문적인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의원님들의 화이팅을 응원한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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