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기후생태위기 시대를 맞아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보호지역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보호지역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시 병)은 지난 9일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통합하는 상위 기본법인 「보호지역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보호지역 관리의 비효율성과 중복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2022년 말, 대한민국을 포함한 196개 유엔 회원국은 생물다양성협약(CBD)을 통해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를 채택했다. 우리나라 역시 해당 목표 이행이 국제적 책무로 부여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보호지역 관련 규정이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관리체계의 비효율과 법적 정합성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사유지 보상과 지원이 미비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누적되면서 신규 보호지역 지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보호지역 기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지정·관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권익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보호지역 관리 기반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박 의원은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생물다양성 보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우리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민병덕·이용선·김문수·김윤·박용갑·박희승·송재봉·이광희·조인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박해철의원 #보호지역관리 #생물다양성보전 #기후생태위기 #국회기후위원회 #안산시병 #더불어민주당 #유엔생물다양성협약 #2030보호지역3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