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납폐기물 재생공장 신설 불승인 후속법적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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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특위, 시민단체와 함께 행정소송 대비 및 소통 강화 방안 집중 검토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풍림, 이하 ‘특위’)는 지난 7월 2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민단체 및 영주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납폐기물 공장 관련 제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에 따른 향후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풍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영주시의 납공장 설립 불허 결정은 시민들의 간절한 뜻이 모인 값진 결과”라며 “오늘 제안된 여러 의견들이 향후 행정 절차와 소송 대응 과정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청문에 따른 업체측 의견서 주요 내용, 향후 예상되는 행정소송과 그 대응 방안,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정보공개와 시민과의 소통 체계 강화 방안, 그리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및 규칙 제정 등 다양한 주제가 집중 논의됐다.


특히 시민단체 측은 “업체가 국내 유수의 대형 로펌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문변호사 뿐 아니라 환경 분야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문 변호사와 환경 분야 외부 전문가와 협의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일부 참석자들은 오해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한 정보 공개에 힘쓸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풍림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법적 한계를 고려하되 시민 건강과 지역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한 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인근 주민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대응책 수립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영주시가 납폐기물 재생공장 설립 불허 결정을 내린 이후 시민과 시의회의 뜻을 반영해 앞으로 예상되는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실질적 대응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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