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한창민 의원,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위한 법안 공동 발의

사회부 0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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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국민,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 강조

부당명령 거부권·정치활동 자유 등 법안 주요 내용 밝혀

 

해외 사례와 비교, 공무원 정치적 자유 확대 목소리 높아져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공동 발의에 나섰다.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노총과 한창민 의원,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부당명령 거부권 명시 등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부당한 직무상 명령을 거부할 권리 명시 ▲정당·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금지 조항 삭제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직무 외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제한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도 함께 규정했다.


공노총은 지난해에도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 발의를 추진했으며,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공무원도 국민,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창민 의원은 “수십 년간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일하려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명예 회복에 이 법이 기여하길 바란다”며, “고위공직자들이 정치 중립을 어기는 현실에서, 일반 공무원들이 퇴근 후 SNS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감찰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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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정 공노총 위원장도 “공무원도 국민이며, 정치표현의 자유와 부당명령 거부권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며 “ILO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석 위원장은 “오늘의 법안 발의는 수많은 동료들의 명예와 생존권을 회복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공무원은 정당 가입, 정치활동, 심지어 SNS에서의 정치적 표현까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정치기본권 보장은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이며, 표현의 자유 등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공무원 정치기본권 제한은 매우 엄격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중립성은 직무 수행에서 엄격히 지키되, 직무 외 영역에서는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노총 등 노동계는 “공직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국민 기본권 신장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며,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관련 한창민 의원 회견문>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공무원들과 지방공무원들에게 부당명령거부권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 발의로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라는 상관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내란 행위를 저지시키는 데 기여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 법이 지난 수 십 년간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헌법 7조에 따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일하고자 노력하다가 징계를 받은 모든 공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부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비난에 맞서 공무원들의 살아 있는 영혼을 지키고 정치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수십년간 분투해온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직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저는 법안 발의로 이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분들을 대표자로 보내주신 공무원과 교직원 노동조합원들에게도 존경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모든 공무원들의 두 가지 핵심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고, 한 가지 보편적 원칙을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복종의 의무만 명시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부당한 직무상 명령은 거부할 권리"를 신설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9년에 이미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일 윤석열 파면 선고에서 공무원의 소극적 임무수행이 비상계엄해제로 이어져 헌법을 수호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였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부당명령거부권을 갖게 된다면 명백한 위헌·위법한 명령은 물론이고 부당하다고 여길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명령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고,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권리를 보장하여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는 내란에 휘말리거나 윤석열 같은 자들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은 윤석열 같은 자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을 때는 저항하는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을 지키고, 국회를 위헌위법세력으로부터 방어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모든 공무원들이 직무 외의 영역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원 시민들도 여느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러하듯이 공무원들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일반 노동자들이 그러하듯이 공무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집단행동으로 항의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헤아릴 수없이 많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24년 11월 4일에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선언했다는 이유로 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등 중앙부처장관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들에게 현행법 위반이라는 공문을 보내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 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2024년 12월 14일에서 12.19일까지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석하거나 SNS에 관련 댓글을 작성한 공무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고강도 감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5년 조기대선을 앞두고 제작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에는 공무원이 SNS 계정을 만들고 친구를 추가하고 선거 관련 게시물을 쓰고 '좋아요'를 클릭하는 행위조차 금지행위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정치중립과 관련해 별도의 법을 갖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 미국도 국가정부기관과 수사기관 등 특별한 기관이나 국제청 범죄조사국과 재무부 검찰국 등 특별한 부서의 공무원에 한해서만 정치행위에 제약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셋째,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하고, 공무원이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나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기관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등 주요권력기관일수록 고위공직자들일수록 정치 중립의 원칙은 더욱 확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가령 2024년 11월 27일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정치 중립의 원칙을 허물어뜨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국회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3명이 검찰 내부망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국회의 시도를 '위헌 위법적 시도',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규정하는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검사들이 근무시간에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헌법에 따라 검사 탄핵권을 갖고 있는 국회를 공격한 초유의 사건입니다. 검사들이 명백히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치 행위를 벌여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정치중립의 원칙마저 짓밟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반면, 일반 공무원들이 퇴근뒤에 페이스북의 윤석열 탄핵 찬성 글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감찰대상이 되는 것이 공직사회의 현실입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고위공직자들이 엄격한 정치중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일반공무원들이 부당명령거부권과 정치적 자유를 온전히 행사하는 것이 내란으로 무너진 국가기관을 재건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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