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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면책 특권을 헌법재판소에 서게 만든 전상화 변호사 "법을 어겼으면 누구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을 어겼으면 누구나 책임을 져야죠! 그게 법치국가 아닙니까?"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대한민국 법원은 판사가 오판을 하여 상급심에서 파기환송하거나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 오판을 한 판사는 피해를 입은 소송 당사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법관이 오판으로 사형을 이미 집행하여도 살인죄, 과실치사죄 등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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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화 변호사

 

공무원이 직무상 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민사상 완전히 면책되는 절대적 면책특권(Absolute immunity)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왕의 면책특권(crown immunity)은 보통 유명한 법격언(legal maxim)인 렉스 논 포테스트 페카레(rex non potest peccare)로 표현된다. 왕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왕의 면책특권에 따라, 왕은 무오류이기 때문에, 왕의 대리인인 판사도 무오류라는 법리에 기초한다.


최근까지 대한민국 법관은 왕의 면책특권을 갖는 존재였다. 하지만 이러한 무소불위의 법관 면책 특권에 제동을 거는 인물이 있다.


2022년 6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가 전상화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다. 서영효 부장 판사는 스스로 판사의 특권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의심해 헌재로 사건을 넘긴 것이다. 이후 본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다수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가 제청한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관 면책 특권을 헌법재판소에 서게 만들게 한 그동안의 내막에 대해 전상화 변호사는 영상을 통해 알렸다.

 

전상화 변호사에 따르면 2017년도 식당 사장 한 분이 찾아와서 자기가 밀린 월세는 두 달 보름치에 불과한데 집주인은 석달치 이상을 연체했다면서 명도소송이 들어왔다고 했다.


전상화 변호사는 석달치 이상이 아니고 두달치 보름밖에 연체가 안됐으면 당연히 재판에 이길 것이므로 걱정하지말라며 수임하여 의뢰인이 납부한 월세 내역을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또 현금으로 납부한 부분까지 영수증으로 제출해 당연히 승소할 줄로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판결 결과는 패소였다.


패소 사유는 두달치 이상 연체했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적법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세 이 사건 식당을 명도해야 된다며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던 사건에 대해 전상화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놀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3기 이상 연체할 경우에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더구나 사건을 제기했던 원고 조차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특약을 했다라고 인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률에도 반하고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기초로 법률 판단을 한다는 그 법리에도 반하는 판결을 법원이 했기 때문이다.


어처구니없는 재판 결과였고 패소한 마당에 전 변호사는 의뢰인한테 할 말이 없었다.

 

전상화 변호사는 "그 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일 법원에서 법대로만 재판을 했다면은 그 분은 권리금 3억원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식당을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그런데 법원에서 법률과 다르게 재판하는 바람에 한 푼도 못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답니다."라며 법관 면책 특권 판례의 폐단을 지적했다.


"그 근거가 뭐냐? 법관들의 재판과 관련해서 법원은 면책 특권이 있다는 그런 판례, 판례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그 판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법원이 만들었습니다. 즉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은 자기들이 만든 그 판례를 근거로 책임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상화 변호사는 법관 면책 특권에 관한 판례가 우리 헌법과 법률에 반하고 위헌이라는 판단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상화 변호사는 2022ㄴ녀 3월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도 청구했으며, 헌재는 이를 본안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그리고 또 심지어 법원 판사님중에 젊고 정의로운 한 분이 자기가 생각해도 그 판례는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위헌제청까지 했지만 역시 각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건에서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022년 제작년 3월 경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 결이 되었습니다.


즉,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 수호기관이라는 그 직분에 충실하여 그 판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꼭 해줬으면 합니다.


법을 어겼으면 누구나 책임을 져야죠! 그게 법치국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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