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 '경상북도 미술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

신진작가 지원·국제교류 강화…12월 19일 본회의 의결 앞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이 '경상북도 미술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역 미술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미술 분야의 창작·전시·인력 육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미술 진흥 책무를 명시하고, 미술진흥계획 수립·시행 규정을 포함한다. 도 출신·신진 작가의 창작·전시 지원,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사업, 지원·위탁·포상 규정 등을 담았다. 이는 2023년 7월 제정된 「미술진흥법」에 기반한 경북도 특화 사업이다.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역 미술인에게 안정적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북 미술이 전통문화 기반의 지역성을 세계에 알리며 청년·신진 작가 정착을 돕겠다"고 전망했다.
조례안은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2월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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