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아름다운 피서지에 나타난 검은 눈빛, 몰카범죄 함께 예방해야 한다.<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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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 경무계 권태호


장마와 함께 시작된 여름·휴가철 시민들이 휴식을 위해 찾아간 피서지에 성범죄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다가왔다.
그 중 피서지에서 자주 발생하고 가해자의 죄의식이 희박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아직도 가해자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었다고 말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297개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38건의 성범죄 중 몰래카메라 범죄가 19건이었다고 한다. 또한 몰카 범죄는 최근 5년간 5배가량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몰카는 스마트폰 뿐 만아니라 전자매체 기술발달로 소형화되어 안경, 펜과 같은 도구에서 나사 등 일반인이 예상치 못한 도구로 촬영하는 등 종류와 수법도 다채로워 지고 있으며, 범죄장소도 피서지인 해수욕장, 워터파크 뿐만 아니라 화장실, 목욕탕, 지하철, 길거리 등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 경찰은 이러한 몰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하절기 몰카 등 성범죄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 호텔, 기차역·버스터미널, 찜질방, 물놀이 시설 등 몰카 취약시설에 전파 탐지기를 동원한 대대적인 점검을 시행하였다.

 

특히 여름철 피서지에 집중되는 몰카 범죄에 대비해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복 검거반을 통한 주기적인 순찰을 강화하여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몰카 범죄 근절에는 한계가 있어 본인 스스로 몰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

 

피서지에서 스마트폰 또는 카메라를 소지한 사람이 주위에 있을 때는 경계하는 습관을 가지고, 화장실, 탈의실과 같은 시설에서 부자연스러운 구멍이 있는지, 렌즈의 반짝임이나 초소형 카메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확인하였으면 숨기거나 참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하며,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몰카를 목격한 경우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다른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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