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로운 세상 김영란법 시대 지자체의 언론 홍보비에 대한 단상, "기사로 엿 바꿔 먹을 수 있을까?"…

선비 0 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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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28일 자정을 기해 역사적인 김영란법 시대가 열렸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해 그 이름을 따 불린다.

 

2004년도에 만 48세의 젊은 나이에 대법관으로 임명된 김영란은 대법관 임기 6년을 마치고 난 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냈고, 2011년부터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동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2012년도에 발의하게 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언론인과 교육자에게까지 확대됨으로서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본 법의 범주에 포함되게됐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회 100만원씩 연 300만원의 금품을 초과해 수수할 수가 없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는다.

 

공정사회를 위한 엄격한 법적인 기준이 마련돼 언론인들 또한 행동거지에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하게 됐다. 구미시의 경우 100여개 언론사에서 출입한다고 하며, 각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역량껏 광고비를 타간다.

 

사회의 공적인 기능이 있는 언론은 그 활동범위가 매우 다양하며 지자체의 살림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다님으로써 언제나 공무원들에게 버거운 존재이다. 때론 지자체가 언론에 약점을 잡혀 절절매다 광고비로 타협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언론의 주수입원은 뚜렷하지 않지만 지자체에서 타가는 광고비는 제법 언론사들의 쏠쏠한 활동의 밑천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언론인들이 불합리한면을 제일 먼저 인지하고도 사람사는 인간세상인 이유로 지자체의 약점을 이용해 타협과 거래가 휑휑한 것이 현실이다. 행정상의 과오나 실수가 들통난 공무원은 사건 무마를 위해 친분이 있는 언론인을 통해 지자체의 껄끄러운 면에 대해 눈감아달라는 제스쳐를 보내기도 하며 그와중에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식사와 술자리를 갖게 되거나 혹은 예정에 없던 광고를 언론사에 선사한다. 이는 곧 지역사회를 현명히 살아가기 위한 합리적인 거래에 대한 대가로 인식되어왔다.

 

지난해 9월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원은 제19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언론인들에게 지급되는 홍보비에 관해 일침을 가한 바가 있다.

 

안 의원은 항상 논란이 되는 홍보비에 대해 "능력에 비중을 둬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혹자들은 또 많이 언론이 당사자들 건드리는 거에 대해가지고 달래려고 홍보비를 많이 지불한다"며 대가성 홍보비에 대해 지적을 했다. 안 의원은 약점을 잡고 늘어지는 언론사들에게 홍보비를 많이 지급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공정한 보도로 언론의 제 본분을 다하는 언론이 홍보비를 많이 가져가야 된다며 "상처를 내고 또 흠집을 내는 언론이 우대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언론의 실상을 알리기도 했다.

 

최근 지역의 D언론사는 구미시 특정과의 홍보비 내역에 대해 2회에 걸쳐 똑같은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그 내용이 달라 시청 자유게시판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완 관련해 설전을 벌이며 감사담당관실과 크게 다툰적이 있다. 홍보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A과에 했으나 그 쓰임새의 내역은 홍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A언론사의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

 

A과의 홍보비 지출 내역은 구미시청 데이타베이스에 전산처리되어 있어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같은 내용이 제시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친 D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에서 그 모순이 드러났다. 같은 연도 같은 종류의 언론사에 대해 언론사 수와 홍보비 지출액이 판이하게 달랐던 것이다.

 

담당부서에서 홍보비 지출 내역에 대해 투명성있는 공개를 꺼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시의 입장은 인간이 하는 일인지라 자료출력에 있어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며, D언론사는 허위공문서작성이라는 법률가들의 의견을 내세워 공방을 벌였다.

 

홍보비 지출은 언론사들간에 금기시(?) 되어 있는 부분인 듯 많은 언론사들이 본 사건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기도 했다.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부분이 진실되지 않은 정보로 도배된다면 이는 모종의 일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수가 없는 부분이다.

 

본지에서는 D언론사가 구미시 특정과의 약점을 건드려 트집을 잡기 위한 작전인지, 아니면 실제로 홍보비 지출 내역이 상세히 알려지는 것이 문제가 되어 거짓된 정보가 공개되는지에 대해 확인 차원에서 똑같은 내용을 2회에 걸쳐 정보공개 청구했다. 결과는 실망스러움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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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의 실수도 없이 철두철미하게 일을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를 안겨다 줘야할 지자체가 한 두번도 아닌, 매번 실수를 연발한다면 과연 그 누가 지자체의 행정방식을 인정할 것인가?

 

언론은 사회의 등불이다. 또한 언론은 지자체의 두려운 존재기도 하고 때론 지자체의 든든한 동반자기도 하다. 하지만 흔히 언론인들 사이에서 "기사로 엿 바꿔 먹었나?"라는 말을 건네기도 한다. 이는 지자체의 약점을 잡고 늘어지다가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본 경우를 지칭하는 말이다. 기사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돌아오는 대가는 비례해 커지는 법이다.

 

최근 전국 규모로 활약하는 한 언론에서 구미시의 비리의혹을 연속기사로 날려 잠시 긴장하게 만들기도 했다. 시청을 출입하는 D기자에 따르면 기사의 해당 주인공인 K국장실 앞에 기사를 쓴 장본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사실 관계를 취재하기 위해 K국장을 찾았을 수도 있겠으나 기사가 연타로 나간지 얼마안된 시점이라 협상을 위한 수순이라는 D기자의 의견이다.

 

전국으로 파장을 미치는 기사가 계속 집중적으로 이어진다면 의혹이 도리어 실제가 되고, 이는 곧 검찰의 조사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여론 형성으로 이어진다. 그 사실을 잘아는 당사자는 울며겨자먹기로 모종의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검찰에서 지자체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소소한 비리를 눈감아 준다해도 언론이 주구장창 떠들게 되면 검찰은 칼을 뽑을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검찰 직원 출신의 기자가 서슬퍼렇게 펜대를 굴리니 어떤 공무원인들 긴장하지 않을 수 밖에.

 

타인의 약점을 잡아 실리를 취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비겁한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현실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만연되어 있어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사회에 암세포처럼 번져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개혁을 바라는 정부에서 조차 온전치 않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시국이다.

 

언론은 양단의 칼날과 같은 존재여서 그 쓰임새에 따라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론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존재다. 사회의 부조리만 파헤치고 분란만 일으킨다할지라도 그렇다고 폐기처분할 수 없는 사회의 필요악과 같은 존재기도 하다.


공정사회를 위한 감시자 역할로서 언론의 존재이유가 나름 있어 사회를 위한 공적 기능을 장려하기 위해 정당한 광고비 지출은 바람직하지만, 기사로 엿 바꿔먹을 만치 형편이 어려운 언론에게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회의 공익을 위해 관심과 격려의 손길도 필요해 보인다. 

 

그 일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홍보비 집행은 언론의 외도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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