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경찰서 경비안보계장 경감 한정래
(전국= KTN) 공철현 기자=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 집회 시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권리이다.
집회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집회 주최 측에서 질서유지인을 두어 질서를 스스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경찰에서는 대규모 집회나 행진 시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여 집회 시위의 권리와 시민들의 안전을 함께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끔 집회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고의적으로 넘거나 경찰의 최소한의 질서유지 행위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행위는 오랜 기간 우리 시민들이 평화적 집회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우리 사회에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폴리스라인은 꼭 지켜야 한다.
또한 집회 시위 시 과도한 확성기 등의 사용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을 야기하여 주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소음은 일반 시민들의 일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이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경찰은 현장에서 소음 측정을 하고 기준치 이상일 경우 중지명령을 내리거나 확성기 등을 일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음 관리를 하고 있다.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확성기 볼륨을 낮춰 사용하는 등 스스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선진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폴리스라인 준수와 함께 소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