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시 가짜석유제품 판매 주유소 및 에너지 업체, 멀쩡한 자동차 엔진 고장 위협 <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6,156
 
%BB_-1~1.JPG
▲가짜 휘발유로 판매로 적발되 구미시 최초로 등록취소된 선산대로에 위치한 주유소 많은 차량들이 가짜 휘발유와 경유를 주유해 엔진에 이상이 갈 수 도 있어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6월 23일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에 위치한 주유소에서는 '가짜 휘발유 및 경유'를 대량으로 판매해 적발됬다.

판매업자 오씨는 주유소를 금년 1월부터 임차해 지하저장탱크와 통기관을 불법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짜 기름을 판매해왔고,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역시 같은 수법으로 자동차용 기름 판매로 적발되 지금까지도 행정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가짜 휘발유와 경유를 제조한 오씨의 수법을 살펴보면 가짜 휘발유의 경우 석유제품인 용제 45%와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30%를 혼합했고, 가짜 경유는 등유 45%가 혼합됬다고 밝혀졌다.

불법판매현장 주유소에 대해 구미시 과학경제과에서는 구미지역 주유소로는 최초로 등록을 취소했고, 한국석유관리원대구경북본부로부터 시설폐쇄조치, 경찰에 수사 의뢰됬다.

지난 2005년 1월 구미시 인근 경부고속도로주변에서 가짜휘발유를 제조한 일당이 검거 구속, 2012년 10월에는 400억원대 가짜 휘발유 제조 일당을 검거했고 일당 중 전직 구미지역 조직폭력배가 포함되 있었다고 한다.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가짜석유제조 일당들은 처벌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장소를 옮겨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미시청 과학경제과에서는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가짜석유취급과 용도외 판매를 한 주유소들을 지난 5월부터 5곳을 적발해 이중 주유소 등록취소 1곳과 사업정지 4곳으로 행정처분을 했다. 사업정지는 2개월에서 3개월 가량으로 처분 내렸다.
 
%BB_-6~2.JPG

오피넷 홈페이지에는 불법행위를 한 주유소를 공표하고 있어 구미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역의 불법행위 주유소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석유관리원에서 가짜휘발유가 엔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해 본 바에 의하면 노킹현상으로 연료의 연소가 불규칙적으로 폭발해 굉음과 고열이 발생하게 된다. 지속적인 노킹현상으로 엔진의 피스톤 부분이 모두 깨지게 되 결국 엔진이 망가져 멈추게 되며, 핸들 조작까지 할 수 없게되 결국 교통사고 유발로 이어질 수 가 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있는 가짜석유제품 판매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처벌은 미미.
가짜석유제품 판매조직이 그동한 취한 막대한 자금력으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영속할 수 있는 로비를 벌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7년도에 대형정유사들이 담합해 폭리를 취한 사실이 적발되었듯이 우리나라는 석유제품판매업계는 총체적인 부실과 비리의 온상이라 할 수 있다.
<구미시청 과학경제과 발표 불법행위 업체 정보>
  • 업체정보

    • 업종 : 주유소
    • 업체명 : 대연주유소
    • 대표자 : 오현종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503
  • 위반행위

    • 시설 설치.개조 하여 가짜석유 판매, 등유를 경유로 속여 판매
  • 처분내용

    • 주유소 등록 취소
  • 행정처분기간

    • 2015.07.03 ~ 2017.07.03
  • 공표기간

    • 2015.07.03 ~ 2016.01.03
  • 공표담당

    • 구미시청 과학경제과
%BB_-2~1.JPG
  • 업체정보

    • 업종 : 주유소
    • 업체명 : 백마주유소
    • 대표자 : 이경희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1075
  • 위반행위

    • 가짜석유 판매(경유에 등유 등이 20% 혼합)
  • 처분내용

    • 사업정지 3개월(2015. 7. 3. ~ 10. 02.) 행정심판 기각, 행정소송 소취하
  • 행정처분기간

    • 2015.07.03 ~ 2015.10.02
  • 공표기간

    • 2015.07.03 ~ 2016.01.02
  • 공표담당

    • 구미시청 과학경제과
%BB_-5~1.JPG
  • 업체정보

    • 업종 : 주유소
    • 업체명 : 선산주유소
    • 대표자 : 이세우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산대로 1399-4
  • 위반행위

    •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가짜석유 판매
  • 처분내용

    • 사업정지 2개월(2015. 7.1 ~ 8.31)
  • 행정처분기간

    • 2015.07.01 ~ 2015.08.31
  • 공표기간

    • 2015.07.01 ~ 2015.10.31
  • 공표담당

    • 구미시청 과학경제과
%BB_-4~1.JPG
  • 업체정보

    • 업종 : 일반판매소
    • 업체명 : 미성에너지
    • 대표자 : 강상복
    • 소재지 : 구미시 봉곡서로 9길 13 (봉곡동)
  • 위반행위

    •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
  • 처분내용

    • 사업정지 2개월(2015. 7. 1. ~ 8.31.)
  • 행정처분기간

    • 2015.07.01 ~ 2015.08.31
  • 공표기간

    • 2015.07.01 ~ 2015.10.31
  • 공표담당

    • 구미시청 과학경제과
%BB_-3~2.JPG
  • 업체정보

    • 업종 : 주유소
    • 업체명 : 삼성주유소
    • 대표자 : 박민식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1198
  • 위반행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7호 위반
      -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
  • 처분내용

    • 사업정지 1.5개월
  • 행정처분기간

    • 2015.05.01 ~ 2015.06.15
  • 공표기간

    • 2015.05.01 ~ 2015.07.31
  • 공표담당

    • 구미시청 과학경제과

 
%BB_-7~1.JPG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