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거래 활성화 기획(5)] 데이터, 주인은 누구인가…1천 명 어벤저스, 소유권 미아에 발목 잡히나

사회부 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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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 OpenAI ChatGPT (DALL·E) 이미지 생성 기능 활용

 

 

'데이터산업법' 등 법률 난립 속 소유권 논쟁… '데이터 자산화'라는 신대륙 개척해


대한민국은 1,000명의 '데이터 어벤저스'를 소집했다. 신뢰의 갑옷을 입고, 프로세스라는 설계도를 손에 쥐었으며, 갈라파고스라는 현실까지 직시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이들 앞에 마지막이자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던져졌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컴퓨터월드' 2024년 2월호에서 문상권 대표가 지적했듯, 이 '소유권' 문제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 한, 모든 논의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뿐이다.


데이터 시장은 지금 '법률의 정글'이다.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관장하는 「데이터산업법」이 있지만, 그 위에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창작물'을 규율하는 「저작권법」이 버티고 있다. 심지어 각 법률이 정의하는 '데이터'의 개념조차 다르다. 기업이 업무 중 생성한 데이터, 개인이 마이데이터로 전송한 정보, AI 학습을 위해 가공된 데이터 등 각각의 데이터 자산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갖고, 어디까지 이용 권한을 갖는지 명확하지 않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땅에서는 아무도 집을 짓지 않는 법. 이 법적 불확실성이야말로 거래를 주저하게 만들고 시장을 위축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바로 이 안갯속에서 **'전문가 자기효능감'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거래사는 법적 분쟁의 위험 앞에서 몸을 사리며 "법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말한다. 그러나 높은 자기효능감을 지닌 거래사는 이 혼돈을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기회의 땅'으로 인식한다. 이들은 "법의 경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길을 내가 개척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자산을 창조해내는 도전에 나선다.


1,000명의 '어벤저스'가 이 법률의 정글을 헤쳐나가 '데이터 자산화'라는 신대륙을 개척하는 전략은 각자의 '전문성 유형'에 따라 구체화된다.


법률 전문가는 더 이상 단순한 자문역이 아니다. 이들은 데이터의 소유권과 이용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NFT(대체불가토큰)화하여 법적 권리를 증명하는 '입법가'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데이터 자산을 기초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금융 혁신의 법률적 토대를 설계하는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기술 전문가는 이 법적 설계를 현실로 구현하는 '건축가'다. 이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의 소유권과 거래 이력을 위·변조 불가능하게 기록하고, NFT와 토큰증권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기술 인프라를 구축한다.


비즈니스·금융 전문가는 이렇게 탄생한 '데이터 자산'을 실제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개척자'다. 이들은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여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금융 시장과 연계하여 새로운 투자 시장을 창조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제 데이터거래사의 역할은 명확해졌다. 단순히 데이터를 중개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자산'의 소유권을 정의하고, 이를 가치 있는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 유통 시장을 창조하는 것. 이것이 1,000명 데이터 어벤저스에게 주어진 최종 미션이다. 정부가 소집한 이 최정예 부대가 각자의 전문성으로 법과 기술, 금융의 경계를 넘나들며 시너지를 발휘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데이터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데이터 자산화'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작성자: 데이터거래사 11기 김도형(KTN한국유통신문 데이터거래컨설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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