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는 '수익성 악화', 일반 분야는 '활용성 제약'… "법률상 결합 금지로 시너지 창출 어려워"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7월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교육'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부연구위원은 국내 마이데이터 제도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진단했다. 그는 "금융 마이데이터는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수익성 딜레마에 빠져 있고, 최근 시행된 일반 분야 마이데이터는 엄격한 규제로 인해 활용성에 큰 제약이 있다"고 분석하며, 제도적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 마이데이터의 현실: "토스 빼고 다 적자, 마케팅 비용으로 전락"
정 팀장은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시작된 금융 마이데이터의 현 상황을 '수익성 악화'로 요약했다. 그는 "전송 수수료,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초기 비용이 투입됐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토스를 제외하고는 수익을 내는 기업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금융사 자회사들은 기업 이미지 때문에 서비스를 포기하지 못할 뿐, 사실상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는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넘어, '어떤 추가적인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없이 뛰어들면 전송 비용만 부담하는 구조에 갇힐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일반 분야 마이데이터의 한계: "데이터는 열렸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문이 열린 의료, 통신, 에너지 등 일반 분야 마이데이터의 상황은 더욱 녹록지 않다. 정 팀장은 "법령에서 전송 대상으로 정한 정보들을 보면, 당장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딱히 떠오르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의료: 이미 '나의건강정보' 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외에 추가된 것은 예방접종 정보 등 일부에 그쳐, 이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이 어렵다.
통신/에너지: 소수 사업자가 독과점하는 국내 시장 구조상, 통신사나 에너지사가 제공하는 맞춤형 요금제 추천 외에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기 어렵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료, 통신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강력한 통제력 없이 제도를 총괄하면서, 금융위처럼 현장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족쇄: '데이터 결합 금지'와 '엄격한 목적 제한'
정 팀장이 가장 큰 한계로 꼽은 것은 바로 '데이터 결합 금지' 규정이다. 현행 제도상 마이데이터를 통해 전송받은 정보와, 사업자가 다른 경로로 동의받아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분리해서 보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결합해 사용할 수 없다.
그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마이데이터로 받은 진료기록과 자사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생활습관 데이터를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마이데이터의 잠재력을 스스로 묶어두는 가장 큰 족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반 수신자'로 등록된 사업자는 마이데이터 정보를 '고유 업무 수행'이나 '자격 확인'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정 팀장은 "이는 마치 박물관 할인 혜택을 위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확인하는 수준의 서비스에 머무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제도의 확장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강연 말미에 한 참석자가 '열람권 대행'과 '전송요구권'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자, 정 팀장은 "정부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현재 제도는 대리인 제도나 민감정보의 구체적인 취급 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향후 많은 사회적 논의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불확실한 영역"이라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정 팀장의 강연은 국내 마이데이터가 '권리'와 '산업' 사이에서 방향성을 잃고, 엄격한 규제와 분절된 거버넌스로 인해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주었다. 앞으로 데이터 결합, 비용 분담, 거버넌스 재정립 등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2025년 마이데이터 시장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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