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거래사 심층분석(42)] "계약서는 전장의 지도, 모든 분쟁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사회부 0 31

d_h88Ud018svcq0t0xswkc3v2_tg3zvl.jpg

 

 

"을의 입장에서 겪은 불리한 계약 경험 공유…표준계약서 기반으로 맞춤형 '특약' 활용 필수"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7월 4일, '제11기 데이터거래사 교육'의 대미를 장식한 ㈜누리플렉스 김진성 프로는 데이터 거래 사업화 네번째 강연에서 데이터 거래의 성패를 좌우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직접 '을'의 입장에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계약서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함정과 이를 피하기 위한 실전 노하우를 공유했다.


"모든 책임은 '을'에게"…불리한 계약에 대처하는 법


김 프로는 과거 한 거래에서 "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오고,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는 독소조항을 요구받았던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당시에는 계약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해당 조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공급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데이터의 재사용이나 활용 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용도 변경 및 확장 시에는 반드시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웬만하면 합의해주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합의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무분별한 데이터 활용을 막고 추가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표준 계약서', 백과사전처럼 활용하라


김 프로는 복잡한 계약 과정에서 길잡이가 되어줄 '데이터 표준 계약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과기정통부 등에서 배포한 표준 계약서는 데이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24개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를 백과사전처럼 활용해 각 거래의 특성에 맞는 조항을 선택하고 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 제공형 ▲데이터 창출형 ▲오픈마켓형 등 다양한 계약 유형을 소개하며, "표준 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되, 'NDA(비밀유지계약)'를 먼저 체결해 신뢰를 쌓거나, 예상치 못한 사업 기간 연장에 대비한 '유지보수 특약'을 추가하는 등 각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계약서 작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사례를 통해 본 계약서의 힘: "한 줄의 조항이 회사를 구했다"


김 프로는 데이터 공급이 갑자기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아찔한 경험을 공유하며 계약서의 실질적인 힘을 증명했다. 그는 "과거 한 공급사가 내부 사정을 이유로 데이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만약 계약서에 공급 중단 시의 책임과 배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협상에 나서 결국 6개월의 유예 기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계약서에 명시된 '빨간 글씨' 한 줄이 때로는 회사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프로는 "데이터 거래는 기술적인 영역을 넘어 법률, 영업, 협상 등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는 종합 예술과 같다"며 "오늘 배운 지식과 동기라는 소중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데이터의 가치를 실현하는 진정한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스크린샷 2024-06-14 172010.pn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