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거래사 심층분석(38)]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로 분쟁 막고 신뢰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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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작년 10월 5종 표준계약서 배포…거래 형태 따라 맞춤 적용 가능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7월 4일 '제11기 데이터거래사 교육'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 김도형 부장은 데이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데이터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데이터 거래에 대한 명확한 표준 계약서가 없어 일반 상품 거래 계약서를 준용하거나,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5종의 데이터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거래 형태에 따른 5종 맞춤형 표준계약서


김 부장은 표준계약서가 데이터 거래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을 반영해 총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제공형: 데이터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데이터 이용을 허락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래 형태에 사용된다.


데이터 창출형: 여러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가공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경우에 적용된다.


데이터 관련 서비스 이용형: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라벨링이나 데이터 분석, 결합 컨설팅 등 외부 전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활용된다.


데이터 플랫폼 중개형 (판매자용): 데이터 판매자가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때 플랫폼 운영사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데이터 플랫폼 중개형 (이용자용): 데이터 수요자가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계약이다.


김 부장은 "이 표준계약서는 데이터 거래의 목적, 범위, 대가 지급 방식, 권리 귀속 문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양측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데이터거래사는 각 거래의 성격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표준계약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데이터 바우처'부터 'AI 허브'까지…정부 지원 사업 적극 활용해야


김 부장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데이터 상품을 구매하거나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도 소개했다.


대표적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이 데이터 상품을 구매하거나 가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는 "데이터 바우처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 비즈니스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AI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AI 허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AI 허브에는 정부 예산으로 구축된 한국어, 영상,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대규모 학습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상업적·비상업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김 부장은 CJ올리브네트웍스가 수행한 'AI 기반 자동차 수리비 자동 견적' 시스템 개발 사례를 들며 "AI 허브에 공개된 차량 파손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초기 개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데이터 거래사는 수요 기업의 목적에 맞는 데이터가 AI 허브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초거대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등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 부장은 "결국 양질의 데이터가 AI 모델의 성능을 좌우한다"며 "데이터거래사는 이러한 산업 트렌드와 정부 정책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에게 최적의 데이터 활용 전략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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