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거래사 심층분석(34)] 데이터 윤리, 법적 공백 속에서 전문가의 책임을 묻다

사회부 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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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윤리, 법적 공백 속에서 전문가의 책임을 묻다

최민령 변호사, 데이터거래사의 윤리적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의 중요성 강조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현재 데이터 거래에 관한 명시적인 윤리 규정은 사실상 부재합니다. 하지만 법이 없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전문가로서 데이터거래사의 윤리적 의무입니다."


제11기 데이터거래사 교육의 마지막 여정에서 법무법인(유한)에스엔 최민령 변호사는 ‘데이터 윤리’라는 무겁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를 꺼내 들었다. 그는 현재의 법적 한계를 직시하는 동시에, 전문가로서 데이터거래사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에 대해 역설했다.


윤리 규범의 부재, 등록취소 사유로 본 최소한의 윤리


최 변호사는 "데이터 윤리에 관한 독립된 법규나 명문화된 기준은 아직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데이터산업법에 명시된 ‘데이터거래사 등록취소 사유’를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중개·자문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자격증 대여)


데이터 관련 보안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그는 "이 조항들은 데이터거래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라며, "특히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자격증 대여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는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전문가의 책임: “잘못된 컨설팅, 손해배상으로 이어진다”


윤리 규범의 부재가 곧 책임의 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 변호사는 데이터거래사가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활동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은 전문가를 믿고 투자, 계약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데이터거래사의 잘못된 자문이나 컨설팅으로 인해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모든 전문직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 최민령 변호사


그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사고에 대비해 책임 공제에 가입하는 것처럼, 데이터거래사 역시 전문가로서의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관련 보험 상품이나 공제조합이 없지만, 향후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데이터거래사 전문가 책임보험’과 같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이터 자산과 배임죄: “공짜 데이터는 없다”


강연에서는 그룹사 내 계열사 간 데이터 무상 이전 문제도 제기됐다. 한 수강생이 "자금 이동은 문제가 되지만, 데이터가 오가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 것 같다"고 질문하자, 최 변호사는 날카롭게 지적했다.


"데이터는 이미 법적으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가치평가도 가능합니다. 만약 가치 있는 데이터 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계열사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경영진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안입니다."


이는 데이터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정보가 아니라, 회계장부에 기록될 수 있는(무형자산 편입 가능) 명백한 자산임을 일깨우는 대목이었다.


이번 강연은 데이터 윤리가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법적 책임, 자산 관리, 기업의 존폐와 직결되는 현실적인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 법과 제도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영역에서, 데이터거래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세우는 윤리적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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