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령 변호사, 데이터 거래의 가장 민감한 뇌관 ‘파생 데이터’ 권리 귀속 문제 해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데이터 거래 계약에서 가장 어렵고 분쟁의 소지가 큰 부분이 바로 ‘파생 데이터(Derived Data)’의 권리 문제입니다. 법적 공백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11기 데이터거래사 교육 4일차 데이터 거래와 규범 첫번째 강연에서 법무법인(유한)에스엔 최민령 변호사는 데이터 거래의 가장 민감한 뇌관으로 ‘파생 데이터’를 꼽았다. 그는 정부가 배포한 데이터 표준계약서와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직접 시연하며, 계약서의 각 조항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심도 있게 설명했다.
계약서의 출발점: 개인정보, 영업비밀, 그리고 산업기술
최 변호사는 계약서 검토의 첫 단계로, 거래 대상 데이터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산업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포함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수집·이용·제공 동의, 위탁 계약 등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영업비밀/노하우: 포함 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와 별개로, 계약서에 비밀유지 의무(NDA), 비밀 정보의 범위, 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포함 시, 산업기술보호법 등에 따라 무단 공개나 유출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거래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는 "이 세 가지 요소는 데이터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라며, "데이터거래사는 계약 전에 이 ‘지뢰’들을 먼저 확인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난도 문제, 파생 데이터의 권리 귀속
강연의 하이라이트는 **‘파생 데이터’**의 권리 귀속 문제였다. 파생 데이터란, 원본 데이터를 활용(가공·분석·연계 등)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최 변호사는 "저작권법에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개변을 거친 ‘2차적 저작물’이라는 명확한 개념이 있지만, 데이터에는 그런 기준이 없다"며, "원본 데이터에서 단 1%만 변형되어 나와도 파생 데이터로 볼 수 있어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법적 정의나 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파생 데이터의 권리자는 오직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해진다. 그는 표준계약서를 예로 들며, 계약 시 반드시 합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파생 데이터의 권리 귀속 주체: 데이터 제공자, 이용자, 또는 양자 공동 소유 중 누구에게 권리가 귀속될지 명확히 정해야 한다.
상대방의 이용 범위 및 조건: 한쪽이 권리를 갖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조건 하에 해당 파생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만약 파생 데이터의 권리를 ‘이용자’가 갖기로 합의했다면, 계약서상 이용자의 ‘이용 범위’ 칸은 비워두는 것이 맞습니다. 소유자가 자신의 것을 사용하는 데 범위 제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대방인 제공자의 이용 범위는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동 소유일 경우에만 양쪽의 이용 범위를 모두 기재하는 것입니다."
— 최민령 변호사
이처럼 계약서의 작은 칸 하나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권리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계약 조항의 행간을 읽는 전문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업종별 사례 분석의 중요성
최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참여한 '산업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이론적인 계약서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조업, 조선, 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등 각 업종의 기업 관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FGI)를 통해 그들이 실제 겪는 데이터 권리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적층제조(3D프린팅) 공장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권리는 누가 갖는지, 무상으로 제공된 3D 모델 데이터를 수정했을 때 그 파생물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 현장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 자체가 살아있는 규범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강연은 데이터거래사가 단순히 표준계약서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되며, 각 거래의 특수성과 산업의 맥락을 이해하고, 가장 민감한 법적 뇌관인 ‘파생 데이터’ 문제까지 섬세하게 조율하는 ‘거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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