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거래사 심층분석(30)] “신뢰 없는 거래는 없다”… 데이터 거래 규범의 정립과 실제 사례 탐구

사회부 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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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령 변호사, 데이터 유통의 공정성과 법적 기준을 짚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제11기 데이터거래사 교육 4일차, 법무법인(유한)에스엔 최민령 변호사가 ‘데이터 거래 규범과 사례’라는 주제로 심도 깊은 강연을 펼쳤다. 이번 교육은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와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데이터거래사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윤리적·법적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왔다.


“거래 전에 규범을 세워라” – 데이터 유통 5단계와 계약의 중요성


최 변호사는 데이터 유통을 기획·생성→가공→유통→거래→활용의 5단계로 구분하며,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법적 책임과 역할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래 단계에서는 ‘데이터 제공자, 중개자, 수요자’의 3자 관계가 얽히는 만큼,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과 규범 설정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거래는 단순한 판매 행위가 아닙니다. 데이터의 품질, 사용 조건, 책임 범위 등 사전에 충분한 조율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 최민령 변호사


데이터 계약서,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실제 강의에서는 데이터 거래 계약서의 핵심 항목들을 상세히 소개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의 정의와 범위


사용 목적과 제한사항


라이선스 조건


비밀유지 조항(NDA)


품질보증 및 하자 책임


제3자 권리 침해 면책


분쟁해결 방식


특히 ‘데이터 정의’에 있어 모호한 용어가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능한 한 데이터셋의 명세, 포맷, 생성일자 등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했다.


실제 분쟁 사례로 본 데이터 거래의 함정


강연의 하이라이트는 다양한 실제 분쟁 사례였다. 한 스타트업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공한 정보상품을 유통하던 중, 원 데이터 제공 기관으로부터 "2차 활용금지 위반"을 주장받았던 사례를 통해, 오픈데이터라 해도 사용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함을 설명했다.


또한, AI 학습용 데이터셋 거래 중 발생한 ‘라벨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나, 데이터 중개 플랫폼에서의 면책 조항 미비로 인한 책임 분쟁 사례 등도 언급하며, 실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소개했다.


데이터 윤리와 ESG 시대의 거래 기준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데이터 거래에 있어 법적 기준 외에도 ‘윤리적 기준’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ESG 경영의 확산과 함께 기업의 데이터 활용 방식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거래 투명성·비차별성·신뢰성 확보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데이터 거래는 법적 적합성을 넘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거래 관행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데이터 윤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기자의 말


이번 강의는 데이터거래사로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거래 규범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실무적 통찰을 제공했다. 특히 실사례 중심의 접근은 추상적인 규범 개념을 현실에 연결해주며, 교육 참가자들로부터 “가장 현실적인 강의였다”는 평을 받았다. 앞으로 데이터 거래 시장의 성장 속에서 법과 윤리의 조화는 더욱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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