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핵심 분석… 이동형 영상기기부터 국외 이전까지 총정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개인정보보호는 이제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정보 주체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제11기 데이터거래사 교육 4일차, 데이터 법률 세 번째 강연에 나선 법무법인(유한)에스엔 최민령 변호사는 최근 대대적으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을 이같이 요약했다. 그는 복잡한 법 조문을 현실의 사례와 연결하며,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지평을 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모든 것을 해부했다.
핵심 개정 사항: ‘이동형 영상기기’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최 변호사는 먼저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주요 개정 사항을 짚었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 부착된 카메라를 규제하는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운용 기준이 대표적이다.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타인을 촬영할 수 없지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때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즉 마이데이터(MyData)의 법제화다. 정보 주체가 기업이나 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마이데이터의 작동 원리: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최 변호사는 전송요구권의 복잡한 구조를 ▲정보를 보내는 자(전송자) ▲정보를 받는 자(수신자)로 나누어 명쾌하게 설명했다.
누가 정보를 보내는가 (개인정보 전송자): 현재는 보건의료 정보 전송자(건강보험공단, 상급종합병원 등)와 통신 정보 전송자(이동통신사 등)가 해당된다. 2026년 6월부터는 에너지 정보 전송자(도시가스, 전기판매 사업자 등)가 추가될 예정이다.
누가 정보를 받는가 (수신자): 수신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일반 수신자: 자신의 고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받는 자. 예를 들어, 통신사가 신규 가입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받는 경우다.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허가(지정)를 받아야 하는 핵심 플레이어다. 통합 조회,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연구 등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기관이다. 이는 다시 목적에 따라 세분화된다.
중계 전문기관: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안전한 중계 역할만 수행.
일반 전문기관: 통신, 금융 등 일반 정보를 모아 맞춤형 대출 상품 추천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기관.
특수 전문기관: 보건의료 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전문적으로 분석·활용하는 기관.
"통신사가 본인 확인을 위해 정보를 받는 것은 '일반 수신자'에 해당하지만, 한 스타트업이 여러 금융사의 정보를 모아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려면 '일반 전문기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데이터 활용의 목적과 범위가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 최민령 변호사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의 경계
데이터 거래 실무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의 차이점도 명확히 했다.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제3자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데이터를 넘기는 것. 책임도 제3자가 진다.
처리 위탁: 위탁자(원래 회사)의 업무 목적과 이익을 위해 수탁자(외부 업체)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 (예: 쇼핑몰이 택배사에 배송 업무 위탁) 이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며, 문제 발생 시 최종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진다.
최 변호사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지 여부가 둘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국외 이전부터 처리방침까지, 실무적 쟁점들
이 외에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동의 요건이 일부 완화된 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만 법이 적용된다는 점 등 실무적 쟁점들을 짚었다. 특히 최 변호사는 "휴대폰 포렌식을 해보면 상상 이상의 정보가 나온다"는 경험담을 통해 개인정보의 가치와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이번 강연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더 이상 수동적인 규제가 아니라,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여는 능동적 도구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데이터거래사들이 마이데이터 시대의 복잡한 법률 체계를 이해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길잡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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