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거래사 심층분석(27)] 데이터는 '자산'… 법적 보호와 가치평가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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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엔 최민령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 심층 해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법무법인(유한)에스엔 최민령 변호사의 제11기 데이터거래사 교육 데이터 법률 두 번째 강연에서는 데이터의 ‘자산’으로서의 가치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장치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최 변호사는 데이터산업법을 넘어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을 넘나들며, 데이터 자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데이터 자산 보호의 법적 근거, 데이터산업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최 변호사는 “데이터산업법 제12조는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들여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데이터’를 ‘데이터 자산’으로 명시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선언했다”며, 이는 데이터가 단순한 정보가 아닌 명백한 자산임을 국가가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조항은 부정경쟁방지법과 강력하게 연동된다. 2022년부터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권한 없이 데이터를 절취·기만 등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사용하는 행위 ▲계약 관계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을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로 규정하고 민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 계약을 맺고 정당하게 접근 권한을 얻은 이용자라도, 계약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유용한다면 명백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이 데이터의 불법 유통과 탈취를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된 것입니다."

— 최민령 변호사


또한 최 변호사는 거래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이디어 탈취’ 문제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업계에 널리 알려진 정보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데이터,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고 활용하는가


데이터가 ‘자산’이라면 그 가치는 어떻게 측정될까? 최 변호사는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를 소개하며, 그 목적이 ▲데이터 매매·라이선스 가격 결정 ▲데이터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업 인수합병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가치평가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등 4곳이며, 이들은 데이터의 미래 수익 창출 능력을 보는 수익접근법, 데이터 구축에 들어간 비용을 산정하는 원가접근법, 유사 데이터의 거래 사례를 참고하는 시장접근법 등을 활용해 가치를 평가한다.


최 변호사는 “정부가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21년 실제 데이터 자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진 사례를 소개하며 데이터 금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저작권법의 렌즈로 본 ‘데이터베이스’


강연의 하이라이트는 저작권법, 그중에서도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한 부분이었다. 최 변호사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구성하여 개별적으로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편집물”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정의하며, 이는 제작 완료 후 5년간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대법원 판례(건설공사 원가DB 사건, 2024.4.16. 선고)를 통해 법적 판단 기준을 명쾌하게 분석했다.


데이터베이스 해당 여부: 공공데이터를 단순히 모은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해석을 거쳐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인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유료로 자료를 구입하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는 등 ‘인적·물적 투자를 했다면’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받는다.


권리 침해 판단: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무단 복제·전송하면 권리 침해다. 양적 기준뿐만 아니라, 복제된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지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된다.


현장의 목소리: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강의 말미에는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그 생성물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현장의 질문이 나왔다. 최 변호사는 “현재 법적으로 명확히 해결된 바는 없다”고 전제하며, “현행법상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부여되므로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법 개정이나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답해 데이터 실무자들이 마주한 가장 뜨거운 현안을 짚었다.


이번 강연은 데이터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이슈들을 구체적인 법 조항과 최신 판례로 명확하게 정리하며, 데이터거래사가 현장에서 자산을 보호하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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