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산업법부터 저작권까지, 실무와 윤리를 아우른 명쾌한 강의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제11기 데이터거래사 교육 4일차에서 법무법인(유한)에스엔의 최민령 변호사가 ‘데이터 관련 법률과 거래 윤리’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번 강의는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데이터법률을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최 변호사는 강연 서두에서 "데이터는 이제 권리의 문제이자 산업의 중심"이라며, 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규제와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를 보호·거래·활용하기 위한 핵심 법령으로 ▲데이터산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꼽고, 이들 간의 관계와 적용 범위를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등장
특히 마이데이터 제도의 핵심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는 점이 주목됐다. 정보주체가 금융기관, 병원,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데이터를 요청하여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며, 이는 향후 데이터 기반 서비스와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제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요청’하고, ‘활용’하는 시대입니다. 마이데이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 주권의 실현입니다.”
— 최민령 변호사
또한 통합형 PDS(Personal Data Store)의 장점과 금융·의료·공공 등 분야별 PDS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데이터 인프라의 구조적 쟁점도 짚었다.
데이터산업법, 데이터의 ‘자산화’ 기반 마련
데이터산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데이터산업법)』에 대해서도 상세한 해석이 이어졌다. 이 법은 민간 데이터의 생산·유통·거래·활용을 지원하는 기본법으로, 데이터사업자 등록제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데이터 자산 보호 규정 등을 포함한다.
최 변호사는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를 보호의 대상이자 자산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며 "특히 부정경쟁방지법과 연결되어 데이터의 불법 유통이나 탈취를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와 저작권, 그리고 경계의 법적 해석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경계에 대해서도 풍부한 판례와 함께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공공데이터를 재가공한 건설공사 원가DB 사건(대법원 2024.4.16 선고, 2023도17354)을 소개하며, “단순 나열된 데이터라도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가 있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의에 담긴 현실 밀착형 조언들
최 변호사는 데이터 거래와 관련된 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 침해, 비정형데이터 활용 등의 법적 쟁점에 대해 기업 현장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실무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계약서를 쓰고, 권리를 보호할지에 대한 가이드가 명쾌했다”는 평이 이어졌다.
이번 강연은 데이터거래사가 알아야 할 법적 기초뿐 아니라, 데이터 생태계 전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자리였다. 특히, 데이터를 둘러싼 윤리와 권리의 충돌 속에서 개인의 주권과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앞으로 데이터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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