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중심으로 청렴 문화 확산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김성균)는 지난 2025년 6월 23일(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청렴의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의 기본 책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김성균 제주지부장은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법무보호위원, 법무보호대상자, 직원 등과 함께 다양한 청렴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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