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비행시험장 소송 참가인 신청

윤진성 0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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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윤진성 기자=비행시험장 저지 808일째98차 비행시험장 저지 월요집회 안내합니다.

언제 : 2019년 10월 7일(월) 오후 6:30~7:00어디서 : 파리바게트 사거리 (고흥읍)

참여대상 : 비행시험장을 반대하시는 모든 분

1. 아래 내용은 전 군수 시절 고흥군에서 제출한 비행시험장과 관련한 종합의견입니다. 농지로서 보전 가치보다 비행시험장을 조성하는 것이 고흥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클 것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종합의견(고흥군청 미래산업과)

본 과업은 정부정책 및 상위계획을 실현하며, 항공산업 육성 및 항공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현재 농지로서 보전가치보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조성하여 국가 항공산업의 육성과 고흥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연구개발 과정에 있거나 성능향상을 위하여 개조 중에 있는 항공기의 성능 검증, 시험평가 및 인증시험 서비스에 필요한 제반 시설이 구축되어 항공산업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이므로 검토 후 빠른 시일 내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 9월 30일, 고흥군수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고소송참가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비행시험장 사업의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비행시험장 사업은 전 군수가 적극 추진한 사업으로 “원칙, 균형, 투명"이라는 군정 철학을 세운 현 군수라면 전 군수 시절 벌어졌던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을 적극 옹호하고 변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원칙에 따라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비행시험장이 고흥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치밀하게 따져 보고 투명하게 고흥군민들에게 밝히고 재판에 임하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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