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97차 비행시험장 저지 월요집회 안내

윤진성 0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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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KTN) 윤진성 기자= 비행시험장 저지 801일째 97차 비행시험장 저지 월요집회 안내합니다. 언제 : 2019년 9월 23일(월) 오후 6:30~7:00 어디서 : 파리바게트 사거리 (고흥읍)
참여대상 : 비행시험장을 반대하시는 모든 분

    그동안 진행되었던 비행시험장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보고 드립니다.  
2019년 3월 비행시험장 취소 소송 시작하여 두 번의 변론기일을 거쳐 2019년 10월 17일 3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쟁점 사항은 승인기관인 부산지방항공청에서는 서류 심사만 하기 때문에 군관리계획의 위법사항을 알 수 없었다, 지적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군관리계획을 진행했던 고흥군수를 원고로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결국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피해만 안겨 주는 비행시험장 사업을 고흥군민을 대표하는 고흥군수가 위법을 불사하면서 추진하였다는 것이 비행시험장 저지하는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이 선행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근거하여 행해진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결정의 위법사유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비행시험장 저지를 위한 원고인단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행시험장 건설 관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은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입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일 때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참조). 


비행시험장저지대책위원회에서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선행처분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 피고의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존재합니다. 

 
비행시험장 건설 승인기관인 부산지방항공청은 2019. 6. 12.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선행처분인 고흥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은 고흥군수가 추진하고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적 하자 등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적정한 심리와 재판을 위하여 고흥군수의 소송참가를 신청하였으며 고흥군수를 원고에 포함시킬지의 여부가 10월 1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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