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 실시

윤진성 0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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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윤진성 기자=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센터장 주영)211일 오전 과역면 고흥영화의 집 및 마을회관 등 총 8개소에서 대대적인 주택용소방시설 설치홍보를 실시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20122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 법률에서 기존 주택은 20172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는 기존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화재 취약계층 가구에 무상 보급 추진 및 언론홍보 및 가두캠페인, 지역주민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영 과역119안전센터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고향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군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 만들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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