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 들불화재 주의 및 불 피움 사전 신고 당부

윤진성 0 887

205846_156463_4628.jpg

 

(전국= KTN) 윤진성 기자=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들불(임야)화재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논밭두렁 또는 농산폐기물 소각시 부주의로 인해 인근 산이나, 민가 등으로 비화. 연소 확대되어 재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57일부터 시행되는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불 피움 등의 신고),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해야 하는 행위로 4항 논과 밭 주변 지역(신설 2019117)이 추가로 포함되어 미신고 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논.밭 불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고, .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이 들불(산불) 화재의 원인으로 30% 이상을 차지한바, .밭 인근에서 불피우는 행위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자제를 해야 하며, 부득이한 소각시에는 소방서에 구두(전화)또는 서면(팩스)으로 사전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