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요금 애누리 없는 구미시, 불법주정차 단속 수입금은 9억 5천만원 <한국유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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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30일 밤 10시 경 형곡동 수산빌딩 앞 횡단보도를 점령한 불법 주차 차량

 

구미시 배달로 먹고사는 시민에게 노상주차장 요금 애누리 없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00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상조 시의원은 구미시의 주차 단속 수입 금액과 관련해 이성칠 교통행정과장에게 그 용도를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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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칠 과장에 따르면 지난해 주차 단속 수익금 9억 5천만원 가량에 대해 특별회계로 잡는다고 하며 교통시설인 신호등과 노면 노선 긋기, 보호시설 등에 사용된다고 답했다.

 

이 과장은 단속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교통시설 개선작업에 쓰이기에는 부족하며 실제 단속의 취지는 최소한의 교통질서를 유도하는 차원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한편, 이성칠 과장은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제19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노상주차장 설치 건과 관련해 취지를 알렸다.

 

이 과장에 따르면 구미시는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장은 많지만 공단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부 지역이 주차난을 겪고 있다며 주차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위해 노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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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는 노상주차장이지만 교통이 혼잡한 낮 시간대에 관리되고 있는 유료 노상주차장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취재에 나섰다.

 

꽃배달을 하는 시민 J씨는 노상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뒤 꽃배달을 다녀오는 3분에서 5분동안에 대해 30분 기본 요금인 400원을 매긴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배달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를 위한 구미시의 배려가 부족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만나본 엄상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은 시 조례에 따라 3분간 주차시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은 조례에 따라 유료노상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을 뿐 수익사업과는 연관이 없음을 입장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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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섭 이사장은 시민이 제기한 짧은 무료주차 시간과 관련한 개선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설공단에서 노상주차장 관리문제와 관련해 달리 개선할 일은 없으며 자영업자들의 업무를 위한 주정차 문제는 "조례가 바껴야만 시정 될 사안"이라는 취지의 말로 책임을 시의회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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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경북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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