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26일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 9일 밤 9시 40분 경 청송군 N마을회관에서 발생한 '농약소주 살인사건'에 대해 78일 동안 다각도의 수사를 펼친 결과 '유력한 용의자 사망'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본 사건은 N마을회관 김치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소주를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됐으나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청송경찰에서 위 사건 수장 중 3월 31일 오전 8시경 수상대상자로 선정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앞둔 74세 C씨가 N마을회관에서 발견된 농약성분과 같은 고독성 농약을 음독해 자살하는 사건이 재차 발생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주변 탐문과 농약 및 유전자 등에 대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C씨를 마을회관 농약소주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C씨의 사망으로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해 공소권 없음 처분인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
경북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청송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 편성, 수사 진행해 현장에서 수거한 소주병과 휴지 등 범행에 이용된 성분 농약 소지자의 의류와 신체 등 700여점을 감정의뢰했지만 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찾지 못했다.
또한 마을주민 204명을 상대로 1,038회에 겅친 탐문수사를 통해 주민들간의 갈등관계를 파악 후 10여명의 갈등관계자를 확인했다.
수사본부에서는 사건 현장에 있던 13명과 그이 가족 그리고 마을회관 열쇠소지자 등 49명을 우선 수사대상자로 선정해 사건 당일행적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 3월 31일 C씨가 사망했다.
외부인의 소생 여부와 관련해 경찰은 범행추정시간대에 마을회관 통과차량 1만 5천여대 중 의심이 가는 91대를 수사, 최근 3년간 전출자 상대로 주민과의 갈등관계 및 범행추정시간대 마을 진입 여부를 수사했지만 C씨 이외의 용의점을 가진 인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평소 C씨의 부인이 화투놀이를 즐기는 것에 대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C씨에 대한 탐문 내용을 근거로 3월 31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당일 C씨가 평소 지병이나 자살할 만한 동기가 없었음에도 갑자기 사망한 것에 의혹이 있어 C씨의 혈액을 국과수에 감정의뢰, 국과수로부터 C씨의 혈액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C씨 부검과 주거지와 우사에 대한 수색을 실시했다.
C씨가 사망한 우사 천막 뒤에서 드링크 병을 수거해 감식결과 C씨의 혈액과 위 내용물, 드링크 병에서 고독성 농약 성분 검출됐다.
경찰이 밝힌 C씨에 대한 특이점은 사망당일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부인이 우사에서 C씨를 발견하는 등 외부인의 출입이 없었고, 몸에 다투거나 저항한 흔적이 없었으며, 음독한 것으로 추정되는 드링크 병에 C씨의 유전자 외 타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C씨 발견 당시 우사에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소쿠리에 건초를 가지런하게 담아 놓아 마치 급사한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경찰이 C씨의 사망원인은 고독성 농약에 의한 중독사로 추정하는 이유는 C씨의 위 내용물에서 다량의 고독성 농약 검출, 그 외 사인으로 볼 만한 외상 없었다는 점, 우사 수색에서 우사 천막 뒤에 은닉한 드링크 병 발견, 드링크 병에서 C씨의 위 내용물과 동일 성분 농약 검출, 드링크 병 입구 및 뚜껑에서 C씨의 유전자 검출 등이다.
C씨의 마을회관 농약소주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경찰은 범행 추정 시간대 행적에 대한 의문점을 발견했다.
3월 9일 사건이 발생하고 다음 날인 3월 10일 C씨에게 3월 8일과 3월 9일 행적에 대해 탐문한 바에 따르면, 실제 3월 9일 영천 소재 병원에 진료 차 다녀왔음에도 3월 8일 다녀 온 것으로 거짓 진술했다고 하며, 또한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진료를 다녀왔다고 한다.
경찰에 수사결과에 따르면3월 7일 오후 6시경 마을주민 2명이 찬조 받은 소주 2박스를 김치냉장고에 넣고, 당일 밤 9시 10분경 마을회관 출입문 잠궜으며 3월 8일 김치냉장고에 든 소주를 마신 마을주민 없었다고 한다.
이후 3월 9일 오전 8:40경 마을회관에서 근접한 정류장에서 마을주민이 버스에 승차하는 C씨 목격했고 3월 9일 밤 9시 40경 사건 발생해, 경찰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범행추정시간을 3월 7일 밤 9시 10분경에서 3월 9일 밤 9시 40분 경 사이로 보고 있다.
경찰이 C씨를 용의자로 추정하는 이유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부담 느낀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C씨는 1년간 부인과 전화를 주고 받은 것이 각 1회에 불과할 정도로 통화가 없음에도 부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고 오는 날 전화를 걸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대한 상황을 묻고, 재차 만나 ‘무엇을 묻는지’, ‘무섭지 않은지’ 등을 물어보고, 검사 통보를 받고는 ‘어지럽다’ 등의 불안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C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가슴이 답답하다’, ‘요즘은 바람소리만 나도 가슴이 떨린다.’라고 말해 마을회관 사건 이후 불안한 심경을 표출했다고 한다.
C씨가 신병을 비관할 만한 특이 질병이나 우울증 등 전력이 없고, 일반적인 자살 징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당일 고독성 농약을 음독한 점 등으로 인해 경찰은 C씨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C씨 사망 이후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C씨 외 다른 용의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C씨의 용의점, 농약성분 검사결과, 주민 탐문내용 등 모든 수사사항과 증거관계를 토대로 C씨를 이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C씨의 사망으로 인해 더 이상 범행 시점과 방법 및 동기 등의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 C씨를 피의자로 입건 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 및 마을주민 전체를 위한 보호활동, 향후 마을공동체를 상대로 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농약 사건으로 인해 마을주민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마을 전 주민에 대한 보호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환으로 경찰은 3월 17일 군청과 범죄피해보호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피해자 보호 솔루션 회의'를 개최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장제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 향후 마을주민에 대한 심리상담과 안심 순찰 등 주민 보호 방안을 논의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재범 방지를 위해 자치단체와 협력해 3월부터 도내 9,588개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한 방범안전 진단을 실시, CCTV가 없는 경로당 등에 CCTV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빈번한 농약음독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경북경찰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고독성 농약을 수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뜻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