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기획(1) 낙동강 오토캠핑장의 실태를 파헤친다- 칠곡군청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제자리 걸음 <한국유통신문.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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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17일 한국유통신문과 긍정의 뉴스는 낙동강변 하천부지에 조성된 칠곡보 옆 오토캠핑장 공동취재에 나섰다.

 

평일 오토캠핑장은 한산한 분위기였고 관리사무소내 직원에게 문의 후 오토캠핑장 관리 담당인 칠곡시설관리공단으로 이동했다. 오토캠핑장 직원은 취재 요청에 불친절한 반응을 보여 취재가 순조롭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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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핑장 직원에게 시설공단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자 "저기 강건너에 있으니 강을 돌아서 가면 된다"라며 퉁명스럽게 대답 후 그다지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동하기 전 칠곡 오토캠핑장을 둘러 본 결과 현재 배수시설 보강 공사 중이었으며 캠핑장 바로 옆 인접한 산에는 '관호산성 조성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표지판이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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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호국관 내에 위치한 시설관리공단을 찾아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서와 시방서 및 소요 비용 등의 세부 내역을 알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담당 L계장은 미래전략과에서 사업 전반을 관리했고 준공 후 자료만 넘기 받은터라 비공개 자료 등을 이유로 미래전략과에 정보공개청구 하기를 제안했다.

 

칠곡군의회로 이동 후 2015년 예산결의서를 살펴본 결과 칠곡 오토캠핑장 사업비용은 약 20억원 가량 소요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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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 경 칠곡군청 미래전략과에 전화 통화 후 오토캠핑장 관련 자료 요청을 얘기했지만 불친절한 담당 직원의 자료 요청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인해 항의차 칠곡 군수실을 방문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비서실에 따르면 백선기 군수는 국제 자매도시 방문 차 해외 출장중이었고 부군수는 현장 점검 차 자리에 없어 자초지총 얘기 후 본건에 대한 답변 전화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다.

 

한국유통신문과 긍정의 뉴스는 당일 칠곡군 안전행정과를 방문해 오토캠핑장 사업 전반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신청 후 칠곡군청을 나섰다. 

 

 18일 경 칠곡시설관리공단 L계장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에 따르면 "오토캠핑장 사업을 주무했던 미래전략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반 자료를 모두 넘겼으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한 책임을 떠넘겼다"며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취하 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재차 시설관리공단으로 방문해 제반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을 주겠다며 방문하기를 부탁해 왔다.

 

19일 칠곡시설관리공단 재방문 L계장의 입장

 

칠곡군청 미래전략과는 지난해 초 칠곡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을 주관했던 새마을과 관광부서로 부터 나머지 사업 부분을 넘겨받아 6개월에 걸려 마무리 후 지난해 7월 준공했다고 하며, 준공 후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칠곡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 상태라고 한다.

 

따라서 L계장은 사업내용 중 제3자 정보가 있어 공개와 비공개의 여부를 시설공단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주무 부서였던 미래전략과의 조언을 받아야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자료 제공이 가능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며 오토캠핑장 사업의 전체 개요만을 간략하게 담은 문서 한 장만으로 본인 또한 난감한 처지임을 얘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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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오토캠핑장 전반에 관한 상세한 내역 공개를 양쪽 모두 꺼려하는 분위기였고, L계장에게 "미래전략과에서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를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 어색한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취재한 바에 따르면 칠곡 오토캠핑장 3만제곱미터 중 1만제곱터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공했고 나머지 2만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칠곡군 지자체에서 논의 후 20억원 예산을 들여 준공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된 낙동강변 인근 오토캠핑장의 사업 운영의 투명성이 생각보다 불투명한 정황을 포착해 추후 심층 취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대한민국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98년 1월 1일부로 시작됐으며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해 관리 및 보유하고 있는 전반 자료는 공개대상 규정에 의해 국민 누구라도 열람할 수 가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비공개 대상이 된다.

1)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한국유통신문 경북 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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