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축 후 식당 등을 통해 유통한 불량식품사범 7명 검거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 문경경찰서는 5월 13일 폐렴 등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한우를 싼값에 사들여 위생이 불량한 축사 옆 공터에서 불법 도축, 이를 식당 등을 통해 판매·유통한 불량식품사범 7명을 검거해 이들 중 축산 농장주와 식당업자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5명은 불구속했다.
피의자 A씨(59세)는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9년 동안 문경시 영순면에 위치한 자신의 축산 농장에서 인근지역 농가로부터 싼 값에 사들인 병든 소 등 112마리를 위생이 불량한 축사 옆 공터에서 직접 도축 하거나 식당과 식육점을 운영하는 업자들과 함께 불법 도축을 하고 이를 해당 업자들에게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B씨(60세)등 3명은 문경시에서 식당과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피의자 A씨로부터 사들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위 소고기를 정상적인 고기로 다수의 손님들에게 속여 판매를 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병이 들거나 폐사 직전의 한우는 도축장에 출하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농가로부터 싼값에 구입할 수 있고, 이를 불법 도축하여 시중에 유통하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 도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불법도축 현장과 식당에서 보관 중에 있던 쇠고기(1톤)는 압류하여 폐기조치 했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도 농장 등에서 가축을 불법으로 도축하고 시중에 유통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량식품사범 등 4대 사회악 척결에 앞장 설 방침이다.
<한국유통신문 경북 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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