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11일 더불어민주장 구미갑지역위원장인 안장환 구미시의원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안 규탄 및 반대'를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 의원의 성명서에 따르면 행자부의 지방 재정개혁안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근간과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 정부가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조정교부금 배분형식 변경'과 구미시의 '법인지방소득세 50% 도세 전환 후 타시군 배분' 안을 내놓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을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됐다고 한다.
이에 안장환 의원은 '지방 재정개혁 추진방안 즉각 중단'과 '지방소득세 도세 전환'을 즉각 중단하기를 주장하며 "지방자치 고유의 독립성을 역행하는 초헌법적 위헌'이라며 성토했다.
한편, 페이스북에 올린 안장환 의원의 성명서 내용의 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위원장은 "지방소득세와 조정교부금의 전체 규모를 키워서 배분 방식을 조정하고, 도세전환으로도 구미시 정도 규모의 지자체가 세입손실을 입지 않도록 한다면 검토해 볼 수 도 있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허 의원은 "현재 규모를 그대로 둔 채 배분방식 변경, 도세전환이 이루어지면 구미시 규모의 지자체가 입게 될 세입손실이 너무 크게 되어 가용재원이 한푼도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허 위원장은 중앙정부에서 어려운 지자체를 지원하려는 취지에 대해 부자 지자체가 반대하는 모양새로 비쳐ㅣ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한다며 조언을 남겼다.
성명서
존경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회 의원 안장환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의 근간 및 독립성을 흔들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규탄하고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력회의를 열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조정교부금 배분형식을 변경하여 불교부단체 우선배분을 폐지하고, 시·군세민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 배부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개편안이 현실화 된다면 가득이나 어려운 우리 구미시의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종부의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중리는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및 재정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배분을 강제하여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제정제도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입니다.
1.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즉각 중단하라!
1.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시·군 조정교부금을 조성할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1. 시·군세인 지방소득세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 배분할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1.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초헌법적 위헌이다!
1. 지방자치 본질을 무시하고 지방자치 고유의 독립성을 위배하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2016. 5. 11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회의원 안장환
사진= 안장환 더불어민주당 구미갑지역위원장 페이스북
<한국유통신문 경북 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