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민 자전거 보험 보장 확대…개인형 이동장치(PM)도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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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 구미시청 전경.JPG

 

 

 23. 7. 1 ~ 24. 6. 30 기간, 주민등록 둔 시민 자동 가입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는 안전한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자전거 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추가로 적용한다.


가입 기간은 23. 7. 1 ~ 24. 6. 30일까지 1년간이며, 사고발생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PM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업자 소유 PM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PM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0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25만 원 △7일 이상 입원 시(4주 이상 진단자 중) 20만 원이 지급되며,


자전거·PM 운전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시 최대 200만 원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NH 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김기천 교통정책과장은“최근 PM 이용자의 급증에 대비해 시는 PM 사고에 대하여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라며, “안전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으로 새 희망 구미 시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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