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재건축 아파트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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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김천법원 재판부에서는 구미 재건축 아파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 A씨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재건축 관련 비리 수사 중 관련된 혐의로 공무원을 구속 기소했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공무원 A씨는 무죄로 풀려났다.(자료 대구지검 김천지청 활용)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해 11월 3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는 구미 지역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금품수수,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결과 재건축조합장과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E씨를 구속 기소, 조합비 수십억원을 개인 용도로 쓴 재건축조합장 B씨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미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26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 1심인 김천법원 최종공판에서 구미시청 공무원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건설업체 대표 E씨와 재건축조합장 B씨는 4년 6개월과 3년의 징역을 각각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에 따르면 공무원 A씨의 무죄 사유에 대해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성문법인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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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최종공판에는 구미시청 동료 공무원들이 다수 참관해 공무원 A씨의 판결을 지켜봤으며 무죄 선고 후 자그마한 환호성이 흘러나왔다.

 

무죄 선고 후 공무원 A씨는 김천교도소로 이송돼 수감 당시 영치된 물품과 옷을 되돌려 받고 즉시 출소했다.

 

지난해 본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구미지역 재건축사업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를 규명하고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와 범죄수익 추징을 통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김천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검찰 수사과정에서 공무원 A씨와 관련된 부분을 인지했으나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할 증거는 없이 기소된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다소 무리한 기소를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공판에 참관했던 방청객은 "사건을 담당했던 J검사는 본 사건 수사로 승진되어 전직을 갔으나 공무원 A씨의 무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며 주장했다.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난 공무원 A씨는 김천교도소에서 동료들의 환대를 받았고 "동문회 회장을 맡은 죄로 후배가 되가지고, 자신의 죄를 경감받을려고 했다"라며 자신을 음해한 후배의 잘못을 얘기하며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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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경북 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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