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실시

사회부 0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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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하천(구미천, 광평천, 인노천)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에서는 6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도심하천 3개소(구미천, 광평천, 인노천)의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 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도심하천 내 불법경작과 무단점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하천무단경작 현장에 일제정비 현수막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게시하고, 행정대집행 영장 송달과 공시송달을 공고한 바 있다.


행정대집행에는 하천과 직원 10여 명과 중장비(굴삭기)를 대거 동원하여, 불법경작물을 제거하고 불법경작지를 원상 복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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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원순환과와 협조하여 불법경작지 철거에 따른 20톤 상당량생활 및 폐비닐 등의 쓰레기를 깨끗하게 정비하여 환경오염 및 쓰레기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정태흥 하천과장은 “도심하천의 수질개선과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을 근절하고, 이번에 정비하지 못한 하천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행정절차를 거친 후 원상복구를 하고, 앞으로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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