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심폐소생 교육 등 응급처치 교육, 비정규직은 제외" 경북교육청 규탄 성명 발표

김도형 0 909

11.jpg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전비노조)은 경북지부는 2,000명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가입되어있는 경북지역 학교비정규직 최대 노동조합으로 경북 1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전비노조에 따르면 경상북도교육청은 최근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 및 응급처지 교육’을 진행했다고 하며, 하지만 이 교육대상을 정규직 직원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전비노조는 공문에 아예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비노조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너-나 없듯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존재해서는 안됩니다."라는 말과 함께 "교육기관이 경북교육청은 이런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해 아이가 쓰러져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하지말고, 정규직노동자가 올때까지 기다리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입장이다.

 

 [성명] 심폐소생 교육 등 응급처치 교육, 비정규직은 제외.
경상북도교육청은 더위를 먹은 것인가?


1994년 이후 가장 덥다는 2018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더울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계속되고 있는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재난적 더위 속에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통학버스에 방치되어 있던 어린이집 아동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연일 들려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는 얼마 전 부산에서 있었던 학생의 위급 상황에 단 한 명의 교직원도 심폐소생 등의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의 교육 시행은 칭찬해줄 만한 내용이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경상북도교육청이 더위를 먹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 투성이 이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교육 관련 시행한 공문을 보면 이번 교육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직원은 ‘정규직’을 이야기하고 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교직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교직원 중 교원은 ‘교장, 교감, 교사(정규교사), 기간제교사 만을 이야기하고, 시간제 강사는 교원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중 직원은 ’교육감 소속 일반직 공무원‘만을 이야기하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인 교육실무직원(교무행정사, 조리사, 조리원, 영양사, 특수교육실무사 등을 제외한 정규직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교직원이 아니다. 라고 명시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 교육조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는 경북교육청의 행태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눈앞에서 아이가 쓰러지면, 나는 정규직이기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처치도 하면 안된다는 것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이가 쓰러지면 정규직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교육청이 할만한 행동인가?

최근 어린이집 등원 차량에서 숨진 아이는 단 한 명이 뒤만 돌아봤으면 살 수 있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승합차 뒤를 돌아보았으면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북교육청의 행태가 이런 안전사고들을 만들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는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 사회를 관통한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정면으로 거부한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이다.

경북교육청의 정의한 교직원의 정의도 문제가 있다. 교직원이라는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여기에는 교원(교사), 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유령으로 살아왔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교육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받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며, 교육감을 사용자로 하여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경상북도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교직원에는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도 교직원에 해당한다는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경상북도교육청은 이런 합의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비정규직노동자는 교직원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무엇이란 말인가?

2018년 6월 임종식 교육감이 경상북도교육청의 수장으로 당선되었다. 2018년 7월 19일 새로운 사용자와의 첫 교섭이 진행되었다. 교섭은 노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임인데 경상북도교육청이 여전히 이러한 마인드라면, 과연 이 교섭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7월 5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출근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한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후 투쟁 수위를 올려 하반기 전면적 총파업을 진행할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교육 가족으로 인정한다면 이러한 인식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더위를 먹었다면 냉수 마시고 정신 차리시라”

 

2018년 7월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ttp://www.youtongmart.com

youtongmart.gif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