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안내
불법영업 근절 및 안전 확보의 계기로 기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6. 28.(수)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미시 민방위교육장 대강당에서 노래연습장업자 370여명을 대상으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소방안전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정기 법정교육으로서 노래연습장 기존 업주 및 2017년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화재 등 재난예방에 대한 사항 등을 교육했다.
교육에 앞서 구미시와 (사)구미시노래연습장업협회(회장 백대현)는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협조를 당부하고, 불법․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 날 교육에서 (사)구미시노래연습장업협회에서는 영업장 운영 실태에 따른 소양교육을, 구미경찰서에서는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사례와 근절 방안을, 구미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설명했다.
박세범 구미시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사)구미시노래연습장업협회의 지속적인 자정노력과 환경정화 및 봉사활동 등 나눔 실천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노래연습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자들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는 노래연습장업자 정기교육이 정착됨에 따라 업소 내에서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 등 불법영업이 근절되고, 노래연습장이 시민들의 삶에 활력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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