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지방경찰청(마약수사대)에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게시, 이를 보고 연락 온 투약자들에게 특정한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놓고 구매자가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약 40g을 판매한 A씨(38세, 남) 등 2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검거하여 이 중 판매책, 상습투약자 등 9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17. 2. 19. ∼ 5. 22.까지 보안성이 뛰어난 스마트폰 채팅앱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은 후 특정 장소에 마약을 포장해서 숨겨 놓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구·부산지역 투약자 24명에게 필로폰 약 40g(시가 1억 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26.26g(약 900회 투약분) 및 대마초 약 5g을 압수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은 학원강사, 회사원으로서 과거 마약 전력자들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취급하던 마약류가 마약전력이 없는 일반인도 비대면 거래방법으로 손쉽게 마약류를구할 수 있게 되어 마약류 유통 수법이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가는 것이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신문·잡지 등을 이용한 마약류 매매·광고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발효됨(‘17. 6. 3.부터)에 따라 법 시행 초기부터 마약류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17. 6. 1.∼8. 31. 3개월)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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