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산림과에서 촬영한 옥성면 옥관리 294답, 296전의 정지작업 현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산지관리법 개정(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한 산지에 대해 지목변경 할 수 있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2017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운영한다.
이번 임시특례제도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는 불전전용산지에 대하여 현실과 부합한 지목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신고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구미시청 시민만족과로 방문·접수하면 현지확인, 항공사진 판독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며,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기간이내에 해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사법처분도 병행된다.
2016년 항공사진 정지작업 중 (옥성면 옥관리 294답, 295전, 296전)
※화살표로 표시한 장비 진입로는 산178구거로 확인해 산림과에서 옥성면에 통보 조치 해, 계고장이 발송됐다 함.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는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되어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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