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를 찾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과 신임 이금로 법무부 차관 면담(사진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률 서비스 마인드 공통분모 가진 두 법률가의 만남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일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56·사법연수원 16기) 이사장은 법무부 신임 이금로(51ㆍ사법연수원 20기) 차관을 만나 면담을 나눴다.
이헌 이사장은 면담 자리에서 공단 현안을 설명하고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공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공단은 맞춤형 법률지원시스템 개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한 걸음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률복지 중추기관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9일 법률보호 취약계층 지원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헌(56·사법연수원 16기) 이사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국민 법률복지 증진 차원에서 법률구조를 헌법상 권리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이헌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국선 변호가 헌법상 명문 규정인 것처럼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를 헌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며, 한국 외에 다른 여러 국가가 법률구조를 헌법상의 권리로 규정한다고 전제하고서 장기적으로는 법률구조법, 나아가 헌법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소외계층의 인권옹호와 법률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법률구조법'을 제정했으며 이는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법률 사무와 관련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달 22일 취임한 이금로 신임 법무부 차관은 취임식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특권과 반칙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를 강조한 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임명한 이 차관은 22일 취임사에서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법무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주장했다.
충북 증평군 출신의 이금로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 인천지검장을 지냈으며 기획ㆍ공안ㆍ특수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거친 공안통, 특수수사통 검사로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의 '100억대 시세차익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임검사로 지명돼 신속한 수사 끝에 진 전 검사장을 기소한 인물이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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