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성주경찰서(서장 도준수)에서는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노숙자 및 신용불량자를 모집하여 B캐피탈 8개소에 이들 명의로 차량담보 및 신용대출금을 편취, 차량담보대출로 구입한 차량은 대포차량으로 불법유통하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한 피의자 A씨(45세) 등 10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15년 9월경 ∼ ’16년 3월경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전반적인 관리, 자금, 전단지배포, 대출 알선, 대출계획 등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경제적인 약자인 노숙자, 신용불량자에게 접근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집했다.
이후 그들 명의로 차량담보대출 및 허위의 대출서류를 B캐피탈 등 8개소에 제출해 신용대출을 받아 값지 않는 방법으로 총 5천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한 차량담보 대출로 받은 차량은 대포차량으로 불법 유통시키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서민 등 저소득층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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