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업자가 서민간식거리인 붕어빵 반죽·팥앙금을 제조, 노점상들에게 유통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영주경찰서(서장 김국선)은 피의자 A씨가 2011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영주시에 있는 인적이 드문 농가 지하창고에서 관할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교반기와 가열기 등 시설을 갖추고 붕어빵 식품원료인 팥앙금과 반죽을 제조·가공한 후 등록된 타 업체 상호로 허위표시 해 5㎏짜리 반죽 1봉지를 8,000원에 유통하는 등 영주 일대 붕어빵 노점상을 상대로 총 4억원 상당 위해식품을 유통한 사실을 밝혀냈다.
피의자 B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대구시에 있는 ‘□□식품’에서 붕어빵 식품원료인 팥앙금과 반죽을 제조가공 하였음에도 폐업한 ‘△△식품’에서 제조한 것처럼 허위표시 해 영주시내 붕어빵 노점상을 상대로 총 1,200만원 상당 유통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등이 유통되는지 계속수사 하는 한편, 관할청에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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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 위해식품 붕어빵 팥앙금·반죽 제조·유통 사범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