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5공단 및 아파트 미분양 대란 우려에도 불구, 구미시 불법 광고물 강력 대응<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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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에 울상짓는 아파트분양대행사에서 건 불법현수막 수거 현장, 구미5공단분양 입간판도 철거 위기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법질서의 확립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최근 부동산 분양광고와 각종 홍보 광고물이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거리미관을 헤치고 있다. 이에 구미시에서는 상습 반복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구미경찰서, 광고협회 구미시지부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여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정비와 벽보·전단·명함형 스티커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시 정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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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곤 도시디자인과장은 “최근 부동산 분양 현수막과 각종 행사현수막 폭주로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어, 시청 및 읍면동에서는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도시미관 저해 활동에 대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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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미시 및 대기업 주관의 행사를 알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불법현수막으로 취급하지 않는 지역분위기여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업 삼성과 LG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광고현수막이 지속적으로 거리에 게시되어도 행사가 끝날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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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수거에 있어서 구미시와 대기업에서 게시한 것은 예외취급 받는다.

 

구미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한다고 했지만, 구미시와 대기업 그리고 지역특정단체에서 행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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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 알력단체에서 건 현수막의 경우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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