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온상 법인요양시설 협회 관계자 및 도의원,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검거!<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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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요양시설과 개인요양시설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는 사건 발생

공정치 못한 부당행위에 경북경찰은 엄정 단속을 예고했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안동경찰서(서장 김상렬)에서는 ‘사설요양시설 지원예산’삭감 명목으로 노인요양시설 관련 협회 부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도의원 B씨(54세) 및 협회 부회장 A씨(여, 58세)를 검거하고, 노인시설 관련 협회 전 회장 C씨(56세)를 공금 4,400여만 원 횡령 혐의로 각 검거했다.

 

형법 제129조(뇌물)는 5년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는 10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은 중대한 범죄행위다.

 

경찰수사 결과 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로 구성된 노인요양시설 관련 협회는 지난해 1월초 도의회의 사설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임원들로부터 4,700여만 원을 모금했으며, 부회장 A씨는 도의원 B씨에게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하며 5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전 회장인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로비자금 중 4,400여만원을 개인적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11월말경부터 12월초경까지 노인요양시설 관련 협회 임원 등 5명은 도의원 12명을 순차적으로 만나 사설요양시설의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탁금지법위반(과태료 대상)으로 경상북도의회에 관련사실을 통보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자치단체 예산안 심의의결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익단체들의 부정청탁과 금품전달행위에 대해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로 판단,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본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북도의회가 법인 노인요양시설협회 관계자의 금품 로비를 받고 경쟁상대인 개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2억4,000만 원을 삭감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파문일었다고 알려진 뒤 경찰은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 당시 당 관계자에 따르면 안동MBC홍보 예산 삭감으로 인해 안동MBC에서도 노인요양시설협회 관련 사건을 집중취재에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다.

 

일부 도의원들에 따르면 예산심사 당시 법인 요양시설협회 관계자가 해당 상임위원회 한 위원에게 수천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며 ‘예산삭감’을 요청했으나 불발에 그쳤다고 알려졌지만 예산결산위원회가 개인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지원수당 삭감이 됐으며, 이번 경찰수사 결과 밝혀진 바에 따르면 범죄금액은 500만원이다. 따라서 삭감된 금액으로 이득을 볼 법인 요양시설협회 입장을 생각한다면 도의원이 수수한 금액은 미미하다. 여죄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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