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김한섭)는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음식을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생활주변폭력배 A씨(35세)를 구속했다.
피의자는 2017년 2월 1일 오전 7시 20분경 구미시 ○○동 소재 식당에서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구미시 일대 주로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 6곳에서 모두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역상인 등을 괴롭히는 생활주변폭력배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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