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주택은 금년도 4월 30일자로 공시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주택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지난 7월에 1/2부과(연간 재산세본세액 10만원초과)하였고, 나머지 1/2세액을 9월에 부과하였다. 아울러 토지는 금년도 5월 31일자로 공시한「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되었다.
재산세 등 구미시의 모든 지방세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시스템 위택스, 1899-0093을 통한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인터넷(폰)뱅킹, 은행 CD/ATM,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스마트위택스』납부서비스 실시로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및 환급금 조회․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이영활 세무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