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 마트 입점 젓갈업체 대표, 시정조치 적극 해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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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품목표시가 정정되어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사진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김장 시기를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는 민원 제보에 따른 적극 점검에 나서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수산물의 유통경로 대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당국에서는 통신판매업체 등에서 판매되는 특히 젓새우를 비롯해 천일염, 참돔, 방어, 멍게, 꽁치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 유통,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여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한편으로 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젓갈업체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민원으로 인해 관계기관에서 점검에 나서면, 미비한 부분이 보완이 될 때까지 매장에서 판매금지 조치되며 이로 인해 영세젓갈 업체에서 일하는근로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


젓갈업체 M사  H대표는  민원으로 인해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판매금지 조치되어 곤경에 처했다며,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토로해 왔다.


H대표는 수협과 계약에 의해 정당하게 하나로마트에 입점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의해 마트로 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29일 젓갈업체 M사의 대표는 지난 24일 자로 본지에 실렸던 젓갈업체의 품목표기 등 누락된 표시사항에 대하여 "서초구의 시정조치 요구로 정상적으로 표기되어 새우젓갈이 판매되고 있다." 밝혔다.


또한 H대표는 지난 기사에 나온 제품사진에 대해 "지난 2022년 7월 1자로 식품 식품위생법이 바뀌어 반드시 품목보고번호를 넣게 되어 있어 작년 7월에 팔고있는 물품을 전체 교체해 팔기시작했다".라며 착오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H대표는 "보도된 사진은 전에 팔던 것이 보도가 됐다."라며 "Y하나로마트에서 팔다 섞인게 있었나해서 확인해보니 2022년 7월 1일 이전 제품은 시간도 오래지나 그제품이 나올수가 없다고 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서초구 위생과에 따르면 해당 젓갈업체에 대해 "시정 조치 후 김장철이어서 한시적 판매가 되고 있다."며 "품목표시 등이 정정되었고,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밝혀 정상적인 유통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H대표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바뀐 식품 위생법에 따라 품목 표시를 정정하며 판매하고 있고, 이번 일로 더욱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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