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출생등록될 권리! “어린이날을 품은 가정의달 5월입니다”

사회부 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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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 태어난 아이는 모두 출생등록되어야 합니다!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니다. 천만다행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엄마만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은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원칙적으로 엄마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제가(서영교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사랑이법> 통과로 혼외자녀의 경우에 생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르는 경우에 한해 생부가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나, 생모가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2021년 <사랑이와 해인이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고, 생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또는 생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혼부가 출생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확대되어 아이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호에 한 발짝 나아갔지만, 생모가 출생신고를 못하거나 안하는 경우 생부인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법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미흡한 개정이었습니다.


생부는 출생신고를 못하고 생모와 그 남편은 하지 않으려 할테니 세상에 있지만 서류상 존재하지는 않는 ‘유령 같은 아이’ ,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미혼부들의 아픔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혼외자의 출생등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미혼부의 출생신고권을 인정하면서 아동이라면 누구나 ‘출생등록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헌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아동 출생등록 권리를 침해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로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나 아동의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출생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은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나 유기 같은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이가 어느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출생 등록될 권리가 있습니다. 미혼부의 아이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권·평등권·생존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즉시 출생등록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아버지들을 대표하여 미혼부 지원단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님, 저와 <사랑이법>을 함께 준비하고 통과시켰던 주인공이십니다. 


김지환 대표와 함께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아동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법 개정안 <완전한 사랑이법>을 다시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7.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중랑갑 국회의원 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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